티스토리 뷰

반응형

건강보험료 환급시작! 175만 명 1인당 평균 136만원

보건복지부에서는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1인당 평균 136만 원씩 175만 명에게 환급해주고 있으며 , 152만 명에게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 내용 및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나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닌지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하기 전, 천천히 읽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약 175만 명에게 평균 1인당 136만원 혜택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21년 기준 81 ~ 584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본인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10%씩 10 분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적게 납부하는 1 분위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5만 1,100원 이하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81만 원이며, 1년 동안 의료비가 81만 원 이상 나왔으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표 참조)

 

 

■ 동일한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으로  연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21년 기준 584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보험이 없는 경우라도 누구나 584만 원까지만 병원비를 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 하고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하기도 합니다.

현재 매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이 늘어나고 있어서 개인보험 가입 전에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지급방법 및 내용

 

약 152만 명은 개인 별 신청을 받아 지급

175만 명 중 152만 명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고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윗부분의 미리 지급한 바 있다는 내용은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584만 원)을 초과한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미리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 환급금 가능 여부에 대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여부 조회하기! 건보료 환급신청

8월 24일부터 시작한 건강보험료 환급에서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혹시 나만 몰라 신청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당장 건강보험료

muley-healthy1.com

 

 

반응형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