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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부터 시작한 건강보험료 환급(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은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혹시 나만 몰라 신청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당장 건강보험료 환급금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21년 기준 81 ~ 584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개인별 상한금액에 따른 초과 의료비) 조회 및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조회한 결과에 따라 신청하기를 하면 2~3일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지급받을 환급금이 없다고 나옵니다.
간편하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 누구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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