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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방법은? 자격취득 신고처리 팁!

오늘은  직장인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험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서 직접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직장의 인사팀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 본인이 손쉽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주의사항도 있으니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피부양자의 대상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대상 조건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①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②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배너에서 민원신고 -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동의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확인 체크

개인정보수집에 동의, 고유 식별정보처리 확인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작성후 저장

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에 피부양자 기준으로 작성 후, 신고인 휴대전화 작성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⑥ 가족관계 증명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가족관계 증명서는 피부양자 기준으로 첨부'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파일 첨부 후, 꼭 전송을 클릭합니다. 

 

 

 

 

전송후 카톡으로 처리결과 알림통보 확인

⑦ 전송 후, 처리결과를 카톡 알림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는 배너가 나오면 알림을 원하시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⑧ 그리고 맨 아래 마지막으로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민원처리현황 확인

⑨ 취득신고서 작성, 제출 완료 후 민원처리현황에서 처리 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보세요.

   

 

상세보기에서는 접수증 출력이나, 신고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접수하고  당일 바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직접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니 직장가입자 본인 인증 로그인 후 간편하게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하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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